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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관장 차에 매달고 질주한 음주운전자 구속영장

등록 2017.04.27 20:02:51수정 2017.04.27 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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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경찰 로고.

【수원=뉴시스】= 경찰 로고.

사람 매달고 3㎞ 운행…전치 2주 경상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경찰이 질주하는 차량에 매달려 버틴 태권도학원 관장의 도움으로 음주운전자를 붙잡았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모(31)씨를 음주운전 및 특수상해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스포티지 차량에 태권도학원 관장 A(32)씨를 매달고 질주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이씨는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A씨가 태권도학원 통학차량으로 이용하는 그랜드스타렉스와 부딪쳤다.

 A씨는 우연히 집에서 나오다 이 광경을 목격해 합의를 시도했고 이씨는 합의 도중 잠시 A씨가 집에 들른 틈을 타 도주하려 했다.

 A씨는 이씨가 도망가려는 것을 보고 스포티지에 매달렸지만 이씨는 매달린 A씨를 아랑곳 않고 속도를 냈고 시속 20~30㎞로 약 5분간 3㎞가량을 운행했다. A씨는 차량에 매달린 채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의 차량은 답십리동까지 이동해 세워진 재활용쓰레기 수거차량과 부딪친 뒤에서야 멈춰 섰다. 이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0%로 측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A씨가 앞을 가로막아 순간적으로 흥분해 속도를 냈다고 한다"며 "A씨는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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