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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웅 무고녀 징역형 선고…"성관계 촬영 협박, 죄질 불량"

등록 2017.04.28 14: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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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이정하 기자 = 배우 엄태웅(43)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 등)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여종업원과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28일 무고 및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마사지업소 종업원 권모(36·여)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또 권씨와 공모해 엄씨를 협박한 업주 신모(3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추징금 1600만원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권씨는 우연한 기회에 유명 연예인과 3차례 성매매한 것을 이용해 당시 사기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협박해 거액을 요구했다"며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신씨에게 모든 범죄 혐의를 전가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권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첫 성관계 이후 2차례나 지명됐음에도 이를 거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업주 몰래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확보하는 등 성폭행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 판사는 또 "다만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는 화질이 낮고, 피사체의 형상을 알아볼 수 없어 미수에 그친 점 등에 비춰 기소 여건을 갖추지 않았으나 해당 동영상을 범죄에 사용해 별도로 무죄 선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권씨는 지난해 1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엄씨와 성매매를 한 뒤 "엄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같은해 7월 엄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다.

 또 업주 신씨와 짜고 수 차례에 걸쳐 엄씨에게 1억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씨와 신씨는 지난 1월 엄씨가 권씨를 전화로 미리 지명해 예약한 사실을 알고 업소 안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엄씨는 성매매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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