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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개선 국민공모로 136건 접수…58건 수용

등록 2017.04.28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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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국무조정실은 2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난 1~2월 '규제개선 국민제안 공모'를 진행한 결과 136건의 규제건의를 접수해 이 가운데 58건을 수용키로 헀다고 보고했다.

 국민 공모에서 접수된 136건은 규제와 무관한 건의(807건)나 내용이 유사한 중복건의(220건)를 제외한 것이다. 이 중 수용된 58건의 과제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거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와 관련된 개선 건의가 대부분이라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주요 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식품 라벨에 표시되는 각종 정보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8개 부처가 운영 중인 11개의 관련 법령이나 고시를 따르도록 돼 있다. 이를테면 과음경고문구는 보건복지부, 식품 등의 표시기준(원재료명·내용량·유통기한 등)은 식약처, 원산지 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시를 각각 준수해야 하는 식이다.

 이런 가운데 11개나 되는 식품표시 관련 법령·고시가 각 부처 사정에 따라 제각각 개정될 경우 그때마다 식품제조업체들은 라벨이나 포장지 등을 교체해야만 해 비용 부담이 크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여러 부처에서 각각 시행하고 있는 식품 표시기준 규제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식품표시제도 운영 합리화 대책'을 마련, 부처마다 제각각인 표시 변경 시행시기를 통일하고 표시규제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공개키로 했다.

 미용사와 네일자격자가 하나의 점포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도 수용됐다. 미용업 트렌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2명 이상의 미용업 사업자가 1개의 공동 영업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제에 따라 한 점포에서 네일과 미용 영업을 함께 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2명 이상의 미용 사업자가 1개의 공동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도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6월까지 개정키로 했다.

 이밖에도 국무조정실은 국민공모로 접수된 ▲고장차량 불꽃신호기의 화약류 안전관리 허가대상 제외 ▲액체비누와 고체비누 관리 부처 일원화(식약처) ▲조달계약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제출의무 폐지 ▲개성공단 피해기업의 평촌산업단지 입주 지원 ▲생산연도가 다른 찹쌀간의 혼합 유통·판매 허용 등의 건의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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