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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실 파주시의원 "법정서 위증한 동료 의원 고소"

등록 2017.04.28 11: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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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시스】이경환 기자 =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지역지 기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경기도 파주시의회 최영실(54·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료의원을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최 의원은 28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평자 의원이 위증해 파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최 의원은 "2014년 당선 이후 지역지 기자 A씨가 악의적인 보도를 하려는 것을 이 의장이 주선해 A씨와 만나 해명을 하면서 100만원을 건넸고 이를 다음날 돌려 받았다"며 "이후에도 이 의장과 A씨를 지난 4월까지 만나 식사도 하고 출장비용 명목으로 수차례 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 A씨의 차량이 고장나 수리비용을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마련해 준 것이고 함께 돈을 갈취당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 의원을 증인으로 세웠는데 법정에서 '돈을 주라고 한 적 없다'는 위증을 해 결국 내가 구속됐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이 의원과의 통화녹음과 동료 의원들이 A씨로부터 입은 피해 사례 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최 의원은 "재판 당시 (나는)시의회 부의장이었고 이 의원은 의장이어서 서로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는데 재판에서 위증을 한 뒤로 아예 만나지도 않으려고 해서 고소키로 마음 먹었다"며 "법정구속된 직후 이 의원이 내 친인척을 찾아가 고소를 하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처럼 이 의원이 불안해 하는 이유는 자신이 위증한 사실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평소 A씨를 두려워 한 이 의원이 사실대로 말했을 경우 또 다른 피해를 입을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위증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해 3월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긍정적인 기사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며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다 같은해 11월 1심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어 지난달 9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해당 지방지 기자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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