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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6곳, 이행강제금 4억5000만원 첫 부과

등록 2017.04.28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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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보건복지부가 28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장 중 2년 연속 의무 미이행 사업장 6곳에 대해, 처음으로 이행강제금 총 4억5612만 원을 부과했다.  hokma@newsis.com

나머지 37곳도 조만간 이행강제금 부과될 듯
작년 이행률은 81.5%로 전년比 28.6%↑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보건복지부가 28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 중 2년 연속 의무 미이행 사업장 6곳에 대해 처음으로 이행강제금 총 4억5612만원을 부과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용산구 1곳, 경북 경주시 3곳, 경기 안산시 2곳 등이다. 부과액은 최대인 1억원 3곳, 5000만원 이상 2곳, 5000만원 이하 1곳 등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사업장 내 근로자의 자녀수를 기준으로, 사업주가 자녀 1명당 부담해야할 월평균 부담 금액으로 산출한다. 6개월당 1억원씩 최대 2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복지부는 2년 연속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한 나머지 37개소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조속히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이날 지난해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92개소와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38개소 명단을 온라인 등을 통해 공개했다.

 공표 명단은 2개 이상 일간지와 복지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확인 가능하며 사업장 명칭,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대상 영유아 수와 미이행 사유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실 등과 함께 1년간 게시된다.  

 정부는 명단 공표 이후 공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해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명단 공표와 함께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개별 컨설팅을 실시하고, 고용보험기금(고용부)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최대 20억원) 및 운영비(최대 640만원)를 보조하는 등 각종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직장어린이집 설치 현황 실태 조사 수행을 효율화하기 위해 포털 기반 정보시스템을 신규 구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미이행 사업장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 확대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가 실시한 '2016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의무 대상 사업장은 1153개소로 설치 이행률은 81.5%다.

 설치 이행률은 2015년 52.9%에 그쳤으나 올해부터 그동안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가 본격화하면서 이행률이 크게 도약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1월부터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와 지자체의 이행 명령 등 직접적 조치가 시행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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