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때리고 경찰관 종아리 깨문 몽골인 2명 벌금형
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몽골인 유학생 샤모(22)씨와 트모(20)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샤씨 등 2명은 지난 1월30일 오전 3시30분께 제주 시내 모 나이트클럽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한국인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때리고 현장에서 도망치려던 피해자를 추격해 다시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여분 뒤에는 나이트클럽 인근 거리에서 걸어가던 또 다른 한국인 피해자를 이유 없이 때리고 손가락을 깨무는 등 행패를 부렸다.
또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된 이들은 같은 날 오전 4시5분께 수갑으로 자신을 고정하려는 경찰관의 우측 종아리를 깨물기도 했다.
황 판사는 “술에 취해 모르는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상해까지 입혔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들에게 손해 배상을 하고 많지 않은 나이에 대한민국에 유학와서 학업과 학비 등을 벌기 위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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