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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CMIT·MIT 기준 위반 화장품 회수·폐기

등록 2017.04.28 1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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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가습기살균제 성분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든 화장품이 폐기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CMIT/MIT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6개 품목을 회수·폐기한다고 28일 밝혔다.

 회수대상 품목은 일진코스메틱 '일진-케론씨플러스(리바이탈에센스)', 수안향장 '실버애쉬왁스' 등 6품목으로 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회수·폐기한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CMIT와 MIT 성분은 세균 번식을 막는 보존제 목적으로 사용돼 왔으나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2015년 8월부터 CMIT/MIT를 삼푸 등과 같이 씻어내는 화장품에만 제한적으로 사용(0.0015% 이하)하도록 했다. 에센스 등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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