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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구도심 궐동 재개발 본격 추진 …일부 조합원 '반발'

등록 2017.04.28 15: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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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뉴시스】김기원 기자 = 민간제안 방식으로 추진 중인 경기 오산시 궐동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 조합원들은 '낮은 보상가를 받고 삶의 터전을 빼앗기게 됐다'며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것으로 주장했다.

 28일 오산시에 따르면 궐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22년까지 구도심인 궐동 36-9번지 일원 8만8293㎡에 공동주택 1617가구 등이 들어서는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곳은 사업성이 떨어진 다는 이유로 2011년 7월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사업) 지정에서 해제된 곳이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14년 2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오산시에 신청한 후 같은 해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조합은 2015년 7월 토지주 501명 가운데 76.5%(381명)의 찬성으로 설립됐다.

 조합은 지난 1일 시공사로 두산건설을 선정하고 2019년 5월까지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2020년 3월 착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궐동재개발해제위원회를 구성해 "낮은 보상가를 받고 삶의 터전을 빼앗길 수 없다"며 재개발 지정 해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해제위원회에는 전체 토지주 501명 가운데 15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해제위원회는 "공시지가 3.3㎡당 240만∼340만 원에서 최대 140%를 보상을 받더라도 현 매매가 570만∼900만 원에서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 보상가로 시공사가 제시하는 아파트 분양가 950만∼1000만 원을 감당할 수 없어 결국 수억원의 은행 빚을 얻어야 할 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4월 총회 이전에 몇몇 임원들이 졸속으로 시공사를 선정한 의혹이 있다"며 "현재 수원법원에 총회 증거보존 신청 및 정보공개를 청구한 상태"라고 했다.

 해제위원회는 매주 금요일 오후 6시에 재개발 해제를 위한 집회를 열고 있으며 재개발지정 해제 동의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보상절차도 들어가 않은 상태에서 감정 평가액을 예단해 반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공사를 선정 했기 때문에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재개발 추진과정에서 주민간 갈등이 겪고 있어 엄격하게 관련 법에 따라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법에 따라 조합원 50% 이상 해제에 동의하면 재개발 지정을 해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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