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오 패소…SM "신의 지키는 관행 정착돼야"
SM은 이날 이같이 말하며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연예 산업 전반에 계약과 신의를 지키는 공정한 관행이 널리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엑소' 전 멤버 타오가 SM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소소에서 원고(타오) 패소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타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이들은 이와 관련 "한국과 중국 및 아시아 연예 산업이 더 투명한 발전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타오는 2015년 4월 계약기간·수익배분·차별대우 등을 문제 삼아 팀을 탈퇴했다. 그는 그해 8월 SM을 상대로 전속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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