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남양주시의회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채택

등록 2017.04.28 16:00:2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남양주=뉴시스】이병훈 기자 = 경기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27일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28일 밝혔다. 2017.04.28 (사진=남양주시의회 제공)  photo@newsis.com

【남양주=뉴시스】이병훈 기자 = 경기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27일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28일 밝혔다. 2017.04.28 (사진=남양주시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남양주=뉴시스】이병훈 기자 = 경기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27일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28일 밝혔다.

 결의문의 주요내용은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규정하는 지방분권형 개헌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 등이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현 지방자치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해당 지자체와의 논의 없이 중앙에 의해 결정되고, 기초연금·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자치단체 수입만으로는 인건비 충당도 안 되는 자치단체가 발생하는 등 수많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과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확보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이철영 의원은 "지방분권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고 지역의 고질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이라며 "남양주시의회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