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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YG 사옥 무허가 용도변경 입건…검찰 송치

등록 2017.04.28 17: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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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양현석, YG 대표 프로듀서

근린생활시설 허가된 3층 주택으로 사용
 마포구 2차례 시정명령에도 이행 안 해
 2015년엔 무허가 증축·구조변경으로 기소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서울 마포경찰서는 연예기획사 YG엔터테인먼트 사옥을 허가 없이 용도 변경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이 회사 대표 양현석(47·사진)씨를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이 건물에 대해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근린생활시설, 4층부터 6층까지 주택 용도로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양씨는 지상 3층도 주택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제보를 받고 단속을 실시한 마포구는 해당 층이 주거시설로 사용 중인 정황을 포착하고 즉시 시정명령을 내렸고, 같은 해 11월까지 양씨가 이행하지 않자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 2월 양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양씨는 2015년에도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옥을 무단으로 증축하고 구조변경 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된 바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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