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코카콜라서 쥐 사체 발견 주장…손해배상 소송
사우스다코타주에 거주하는 두에인 퍼지어는 자신이 먹던 콜라 캔을 마시고 난 뒤 캔 바닥에 있는 죽은 쥐를 발견하고 아파서 일도 못하고 병원비로 1000달러(약 113만원)를 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코카콜라 변호인단 측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캔을 포장하는 동안 쥐가 들어갔다는 증거에 대해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퍼지어가 캔을 딴 날은 작년 6월7일로, 제조일자는 6주 전으로 알려졌다.
코카콜라 측 변호인단의 브라이언 존슨 변호사는 이날 열린 재판에서 쥐 사체를 분석한 병리학자의 증거자료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또한 캔을 포장한 공장의 품질보증 관리인과 공장장의 증언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퍼지어는 코카콜라에 손해배상금 2026달러(약 230만원)와 재판에 따른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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