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美, 코카콜라서 쥐 사체 발견 주장…손해배상 소송

등록 2017.04.30 07: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샌프란시스코=AP/뉴시스】지난 6월30일 자료사진으로 청량음료 코카콜라 캔들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매장 밖에 설치된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다. 코카콜라 등 세계 최대 음료업체들이 23일(현지시간) 앞으로 10년간 소용량 콜라와 생수, 다이어트 음료의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벌여 미국인들이 음료를 통해 섭취하는 열량을 20% 줄이기로 약속했다. 2014.09.24

【미첼(미 사우스다코타주)=AP/뉴시스】문예성 기자 = 미국 남성이 코카콜라 캔에서 쥐 사체를 발견했고, 이로 인해 병들어 일도 못하고 병원비도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코카콜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우스다코타주에 거주하는 두에인 퍼지어는 자신이 먹던 콜라 캔을 마시고 난 뒤 캔 바닥에 있는 죽은 쥐를 발견하고 아파서 일도 못하고 병원비로 1000달러(약 113만원)를 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코카콜라 변호인단 측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캔을 포장하는 동안 쥐가 들어갔다는 증거에 대해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퍼지어가 캔을 딴 날은 작년 6월7일로, 제조일자는 6주 전으로 알려졌다. 

 코카콜라 측 변호인단의 브라이언 존슨 변호사는 이날 열린 재판에서  쥐 사체를 분석한 병리학자의 증거자료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또한 캔을 포장한 공장의 품질보증 관리인과 공장장의 증언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퍼지어는 코카콜라에 손해배상금 2026달러(약 230만원)와 재판에 따른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