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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광주 노선 분쟁' 광주 시내버스 업계 패소

등록 2017.04.28 18: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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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혁신도시 주민 생활수요에 긴요"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 지역 시내버스업계가 나주시 버스의 광주 시내 연장 운행을 인가한 나주시장을 상대로 벌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정훈)는 광주 10개 시내버스 회사가 나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09년 5월부터 나주시 빛가람동 일원에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가 설립되기 시작했으며, 2013년에는 기반시설이 신축됐다.

 이후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유입되는 인구가 증가했으며, 혁신도시의 주민들은 나주시장에게 광주시에 조성된 문화기반시설·병원·학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노선을 변경·신설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나주교통은 2015년 4월 나주시장에게 기존 운행계통을 '나주혁신도시~광주역, 거리 27.2㎞ 등'에서 '나주혁신도시~농산물공판장, 거리 37.9㎞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운송사업계획 인가신청을 냈다.

 그러나 나주시와 광주시 사이 이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나주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나주교통은 2015년 12월24일 나주시장에게 기존의 운행계통을 '나주터미널~광주역, 거리 27.2㎞ 등'에서 '나주터미널~농산물공판장, 거리 34.1㎞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2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인가신청을 다시 제출했다. 이 또한 광주시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2차 운송사업계획변경안 중 광주시내권 승강장 22곳을 15곳으로 축소하는 등 변경안을 수정·인용하는 내용의 심의결과를 통보했다.

 나주교통은 국토교통부의 이 같은 조정에 따라 2016년 8월 나주시장에게 3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며, 나주시장은 이를 인가했다.

 이에 광주 지역 시내버스 회사들은 '운행거리를 확장할 만한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위반, 운행거리를 확장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또 '승객의 편의 도모를 위한 효과가 미미하다. 원고들의 기존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이익을 침해한다. 변경된 노선에 교통혼잡과 교통체증이 유발된다. 적자 누적으로 인한 감차까지 이어질 경우 광주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나주시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나주시의 처분은 나주교통이 운행하는 노선의 종점을 광주역에서 전남대후문으로 변경하고, 그 기점과 종점 간 운행경로·운행거리·운행횟수 등 운행계통을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인가이다"며 "이는 단순한 운행경로변경에 관한 기준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나주시와 광주시는 서로 인접해 있는 만큼 나주시 빛가람동 일원에 설립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이 광주시에 있는 교육·문화시설,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수요 증가에 따른 혁신도시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나주교통의 운행노선 중 광주시를 지나는 경로가 변경됐는데 이는 혁신도시 주민의 생활수요에 긴요하다. 나주교통의 광주시내 운행노선은 기존 9㎞에서 13.3㎞로 연장된 것에 불과해 예상되는 원고들의 운송수입감소가 심각하다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적자발생 등은 막연한 예측에 불과하고 원고들의 기존 영업은 시민의 교통수요에 반해서까지 보호해야 할 성질의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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