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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달 8일 현대·기아차 '강제 리콜' 청문회

등록 2017.04.28 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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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YF소나타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현대·기아자동차 10여 종을 강제 리콜할지를 가리는 청문회가 내달 8일 열린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제작결함 조사 결과에 대해 현대·기아차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오는 5월8일 청문회 개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청문주재자는 외부 전문가로 선정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현대기아차 내부제보자가 신고한 현대차 차량 결함에 대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 조사와 2차례의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은 결함 의심 사례 총 32건을 제보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3~24일과 지난 20일 열린 위원회를 통해 이중 5건을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으로 판단해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관련 법령에 따라 현대차에 기간 30일을 부여해 차량 결함 5건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아반떼 등 3차종은 진공파이프 손상 현상, 모하비는 허브너트 풀림 현상, 제네시스·에쿠스는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현상이다. 산타페 등 5차종은 R엔진 연료호스 손상 현상, 소나타 등 3차종은 주차 브레이크 미점등이다.

 그러나 현대차는 지난 25일 국토교통부의 이러한 확인 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권고와 별개로 현대차는 지난 7일 국토교통부 결정에 따라 세타2 엔진을 장착한 차종에 대해 현재 리콜을 진행하고 있다. 대상은 K7(VG)·K5(TF)·스포티지(SL)·그랜저(HG)·쏘나타(YF) 등 5개 차종 17만1348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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