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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硏 용융시설 3개월 업무정지…20억원 과징금

등록 2017.04.28 18:16:13수정 2017.04.28 20: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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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핵재처리실험저지 30km 연대는 16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핵 폐기물 불법 폐기, 배기가스 감시기 조작 행위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2017.02.16. foodwork23@newsis.com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핵재처리실험저지 30km 연대는 16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핵 폐기물 불법 폐기, 배기가스 감시기 조작 행위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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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우은식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8일 제 6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방사선폐기물을 무단 폐기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에 대해 금속용융시험시설에 대해 업무정지 3개월 명령을 내렸다. 

 원안위는 또 방사선폐기물 무단 폐기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키로 하고 19억 81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방사성폐기물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5월까지 마련·제출하도록 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원안위는 또 상시적 현장점검체계 마련을 위해 KAERI에 대한 규제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으로 하는 KAERI 행정처분안과 태광산업 석유화학3공장에 대한 행정처분안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방사성폐기물을 허가받지 않은 저장시설에 무단 보관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태광산업 석유화학3공장에 대해서는 과징금 총 2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원안위는 미허가 저장시설에 대한 조속한 허가절차 이행 및 구체적인 폐기물 처리계획 제출을 태광에 요구했으며, 향후 방사성폐기물이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으로 이동할 때까지 그 처리과정을 원안위가 규제감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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