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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도주' 사기범 6년 만에 송환…한·러 최초

등록 2017.04.28 18: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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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인 인도 불복 등 그간 모든 수단 소진"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재판을 받던 중 러시아로 달아난 사기범이 현지에서 붙잡힌 뒤 수년 간의 소송을 거쳐 28일 결국 국내로 송환됐다. 도주 후 6년 만에 이뤄진 송환으로 이는 한·러 간 최초의 범죄인 인도 사례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송환된 임모(44)씨는 2010년 9월 A업체가 소유한 선박에 경매를 신청한 뒤 경매금 1억5000만원을 가로채려다 들통나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임씨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1년 4월 러시아로 도주했다. 법원은 임씨가 없는 상태에서 2013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법무부는 2014년 12월 임씨가 러시아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러시아는 2016년 3월 임씨를 붙잡은 뒤 같은 해 6월 범죄인 인도결정을 했다.

 그간 임씨는 온갖 이유를 들며 여러 심급에 걸쳐 범죄인 인도 결정에 불복하며 다퉜다. 국내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음에도 임씨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점이 보증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송환을 거부했다. 

 이에 법무부는 관련 서류 등을 송부해 재판에 대응했고, 지난 3월 최종적으로 범죄인 인도 결정을 받아냈다.

 임씨는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고 신병은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인계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인이 러시아 내 모든 불복 수단을 소진하면서 송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불복 재판이 여러 심급에 걸쳐 진행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며 "러시아 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 낸 성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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