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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경찰서, 토막살인범 구속영장 신청…배신감 때문에

등록 2017.04.29 12: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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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뉴시스】신정철 기자 = 경남 통영경찰서는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김모(40)씨에 대해 29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통영경찰서는 서울에서 검거한 김 씨를 29일 새벽 통영경찰서로 압송한 뒤 살해 이유과 사건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통영경찰서 조사에서 김 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살인 피해자 정모(47·여)씨가 자신을 무사하는 발언에 배신감을 느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피해자 정 씨와 오래전부터 친분을 쌓은 관계로 지난해 말부턴 통영에서 누비 사업을 동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동업이 살인사건까지 연결된다. 통영특산품인 누비 사업에 김 씨와 정 씨가 공동투자를 하면서 금전적 문제와 대인관계 등으로 다투었다.  김 씨는 여러차례 모두 3억원의 자금을 정 씨에게 보내 사업을 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내 돈이 다 없어져 가는 것 같아 이를 따졌더니 정 씨가 '너는 뭐했는데'라고 무시했다”는 것이다.

 김 씨는 범행 직후 정 씨의 딸을 데리고 서울로 달아났다 23일 다시 통영으로 내려왔는데, 이때 증거인멸을 위해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통영경찰서는 범행 동기와 도주 과정 등 추가 조사를 거쳐 이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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