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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T2 면세점 사업자에 신라·롯데…관세청 최종 선정

등록 2017.04.29 15: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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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시스】임태훈 기자 = 중국 정부가 한국 관광 상품을 전면 금지시킨 15일 오후 인천공항 면세점 구역이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7.03.15.  taehoonlim@newsis.com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오는 10월 개장하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에 입점할 면세점 사업자가 29일 확정됐다.

 관세청은 이날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T2 면세점 DF1(향수·화장품), DF2(주류·담배·포장식품), DF4(전품목), DF5(전품목), DF6(패션·잡화·식품) 등 5곳과 군산항 출국장 면세점 1곳 등 모두 6곳의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해 발표했다.

 심사결과 DF1에는 호텔신라가, DF2에는 호텔롯데가 사업자로 각 선정됐다.

 또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DF4~DF6에는 각 SM면세점, 엔타스듀티프리, 시티플러스가 면세점 사업자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구역별로 선정한 1~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후보별 PT, 경영능력, 특허보세관리영역,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정도 등을 고려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이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집중 평가하는 현행 특허심사제도의 취지를 반영하면서 출국장 면세점의 특수성을 고려, 입찰평가와 특허심사결과를 균형있게 포함시켰다"며 "향후 전국 공항만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도 현행 방식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규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허가 부여되면 특허부여일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이에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업제안 평가 60%, 입찰가격 평가 40%를 기준으로 심사를 통해  DF1~2 두 구역 모두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을 복수사업자로 선정했으며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한 DF4에는 SM과 시티플러스를, DF5에는 SM과 엔타스듀티프리를, DF6는 시티플러스와 SM을 각 복수후보로 선정했었다.

 한편 군산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로는 지에이디에프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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