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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 운영

등록 2017.04.29 15: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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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대구고용노동청 전경 사진. 2017.01.28.  soso@newis.com

【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 제도정착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오는 5월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대구·경북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발각건수는 최근 4년간 증가 추세다.

 지난해는 2015년 대비 부정수급 건수가 39.5% 증가하고 부정수급액은 124% 이상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근무 사실이 없는 지인, 친인척 등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허위신고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 수령 ▲자영업을 하며 수령 등이다.

 신고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을 면제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로 부정행위를 방조한 사업주도 신고 가능하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연간 5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또 제보자의 신상은 비밀 보장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외 고용보험 모성보호급여의 경우도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지원금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태희 대구고용노동청장은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배액징수와 함께 형사고발을 받게 되므로 자진신고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신고는 대구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우편, 팩스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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