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동해안 수상레저사업장 76곳 국가안전대진단
동해해경본부는 사업자가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10% 범위에서 표본을 선정한 다음 민·관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점검할 계획이다.
해경은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즉시 시정과 정밀안전진단으로 구분해 조치하고, 안전 정책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법령·제도·관행, 안전 규정 미비 등에 대한 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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