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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된 '서울판 도가니'사건, 대법 "다시 판단하라"

등록 2017.04.3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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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심 "일부 혐의 공소시효 지나"…징역 1년 감형
 法 "반복적으로 행해진 일련의 행위"…파기환송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대법원이 '서울판 도가니' 사건 주범을 감형 판결한 항소심에 대해 법리오인을 이유로 다시 판결하라고 결정했다.

 이 사건은 서울의 장애인 복지시설 '인강원'의 전 원장 이모(66·여)씨 등이 시설 장애인들을 폭행하고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돼 서울판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인강원 원장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2007년부터 2011년 사이에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세탁일을 하며 받은 급여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0~2013년 사이에 지급된 장애수당 207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1999~2013년 인강원 내 세탁인부를 생활재활교사로 채용한 것으로 속여 서울시 보조금 12억2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 보조금 사용 행위는 모두 인강원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된 서울시 보조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이씨 단일한 의사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진 일련의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2007년 이전 보조금을 빼돌린 행위 역시 처벌 가능하다고 봤다. 서울시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에 포괄일죄(동일한 범죄가 수차례 반복될 경우 이를 하나의 행위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포괄일죄의 경우 마지막 범죄가 끝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 보조금 사용 행위는 보조금 지급 대상자별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2007년 12월 이후 범죄사실만 유죄로 인정했다.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이씨가 서울시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에 포괄일죄를 적용한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이씨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같은 혐의에 대해 "범죄 성격으로 볼 때 별개 행위"라며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대법원은 시설 내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교사 최모(60·여)씨와 서울시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 아들 구모(40)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은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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