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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신용융자제 시행

등록 2017.04.30 09: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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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 서구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 지원을 위해 오는 5월1일부터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신용융자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안정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대출 시 연대보증인을 내세우도록 하고 있어 이런 대출조건을 갖추기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들에게는 사실상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구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금 위탁 금융기관인 NH농협은행 대신동지점과 협의해 연대보증인이 없더라도 소득증빙이 가능하고,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맞을 경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기금 대출의 문턱을 크게 낮췄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서구에 거주한 중위소득 80% 이내(2017년 4인 가구 기준 357만3904원) 가구의 경우 소득자금 최대 2000만원, 생활안정자금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구는 신용융자제도 도입과 함께 대출금리는 연 3%에서 2%로 내리고, 대출금 상환기간도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완화했다. 더불어 가구별로 형편에 맞게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구 관계자는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보증인을 내세우는 규정 때문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신용융자제도의 도입이 소득이 있고 상환 능력이 있는데도 보증인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신용융자액을 더욱 확대해 저소득층에게 따뜻한 기금이 되도록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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