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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조카 수차례 성추행한 50대 '징역 5년 6월'

등록 2017.05.04 15:00:00수정 2017.05.04 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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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자신을 이모부라 믿고 따르던 여자친구의 조카를 수차례 성추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징역 5년 6월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여자친구인 B씨와 만나면서 그녀의 조카 A(당시 9세)양을 알게 됐다.

 친부모가 생업으로 바쁜 탓에 B씨의 집에 자주 놀러 왔던 A양은 이모의 남자친구인 김씨를 이모부라고 부르며 따랐다.

 그런데 김씨는 집에 놀러 온 A양을 수차례 더듬고 "키스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2009년 3월~11월 자신의 집과 차량, A양의 집 등에서 몹쓸 짓을 일삼았다.

 어릴 적 트라우마로 인해 6년 동안 누구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던 A양은 지난해 1월5일 엄마와 말다툼을 하던 중 충동적으로 김씨가 자신에서 한 짓을 털어놨고, A양의 엄마는 다음날 김씨를 고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A양 할머니에게 돈을 빌린 것이 있는데 그거 때문에 A양이 나를 무고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할머니는 이미 피고인을 상대로 2600만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가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다"며 "더구나 피해자가 주거를 함께 하지도 않은 할머니의 채권채무 관계 때문에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했다는 것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이모부로 믿고 따른다는 점을 악용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거나 간음을 시도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추행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고, 심지어 피해자의 집에까지 찾아가 간음을 시도하기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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