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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지금 왔는데 누가 투표했다네요"…동명이인 착오

등록 2017.05.09 13: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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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19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오전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이안아파트 경로당에 마련된 오창 8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있다. 2017.05.09.  in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19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오전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이안아파트 경로당에 마련된 오창 8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있다. 2017.05.09.  [email protected]

【제천=뉴시스】강신욱 기자 = 동명이인의 한 유권자가 다른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19대 대선일인 9일 오전 10시30분께 충북 제천시 중앙동 1투표소가 마련된 의림초등학교 체육관을 찾은 A씨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고 신분증을 제시했다가 깜짝 놀랐다.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선거인명부에 이미 투표를 한 것으로 표기됐기 때문이다.

 A씨는 "난 투표한 적이 없다"며 투표종사원에게 항의했지만, 신분증을 확인했고 투표한 게 맞는다는 투표종사원의 답변을 들어야 했다.

 A씨의 항의가 계속되자 투표관리관이 경위 파악에 나섰고, 투표종사원이 신분증과 선거인명부상의 생년월일이 일치하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투표관리관은 "중앙동 2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할 같은 이름의 B씨가 먼저 1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간 뒤 A씨가 왔다"며 "투표종사원이 같은 이름인 B씨의 생년월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실수가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은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를 잘못 찾은 B씨를 수소문해서 다시 2투표소(옛 동명초등학교 강당)에 가서 투표하지 못하도록 조처했다.

 이어 황당한 일을 당한 A씨에게 사과하고 1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A씨는 선거인명부 '가란' 옆 '나란'에 서명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었다.

 A씨는 1958년생, B씨는 1959년생이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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