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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억대 불법도박 가수 정진우 징역 1년

등록 2017.05.14 08: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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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용/서울남부지법 사진

5년간 34억대 도박…지인 꼬드겨 '피의자 바꿔치기'도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수십억대의 불법도박을 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의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진우(32)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허미숙 판사는 도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도박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공범 권모(4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 34억8600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2014년 8월 권씨에게 범인임을 자처해 수사에 응해달라 부탁하고 허위자백을 하게 하는 등 이른바 '피의자 바꿔치기'를 통해 처벌을 면하기도 했다.

 정씨는 조사 과정에서 "권씨가 허위자백한 것은 맞으나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해 착오에 빠지게 한 정도는 아니었다. 수사기관 역시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조사해야 할 권리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범인도피죄를 부인했다.

 하지만 허 판사는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 판사는 "정씨는 장기간 동안 거액의 돈을 입금해 도박을 하고 홍보와 회원모집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도박행위가 적발되자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권씨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허 판사는 다만 "정씨가 잘못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정씨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간곡하게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2004년 데뷔해 2009년 그룹 '엠투엠', 2013년 '제이투엠' 멤버로 활동했다.  KBS '남자의 자격', '불후의 명곡'등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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