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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여친 나체사진' 그녀의 남편에게 전송한 30대 징역 6개월

등록 2017.05.14 15:38:04수정 2017.05.14 15: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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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옛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그녀의 남편에게 전송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종엽)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전 여자친구 B씨의 나체사진 2장을 그녀의 남편에게 문자메시지와 함께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와 헤어지고 다른 여자와 사귀다 서로 다툰 뒤 술을 마시다 갑자기 B씨에 대한 나쁜 기억이 생각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와 결별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저지른 것으로 납득할 만한 범행 동기를 찾기 어렵다"며 "이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인격적 침해는 물론 자칫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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