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환경부 "인천 앞바다 '검은물' 조사단 급파"

등록 2017.05.19 14:04:3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인천 연안부두 앞바다 오염수 유출 의심 사건과 관련 환경부가 한강유역환경청 조사단을 급파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19일 환경부는 전날부터 조사단이 하수관로 준설과정의 적법성, 오염하수의 연안으로 유출여부 등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수도법에 따르면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하수도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며 "또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수관로 준설작업시의 주의사항 등을 지자체에 전파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 해양경비안전서도 현재 현장 확인과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인천 지역의 한 건설업체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이 업체는 인천 중구청에서 발주한 '연안부두 여객터미널 일원 노후하수관 정비공사'와 관련해 지난 10일부터 총 길이 약 651m의 하수관로 중 약 424m 내부의 퇴적 토사 및 슬러지 제거 작업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돼 수사를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