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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산지를 강간 혐의로 고소한 여성, 종결 결정 원망"

등록 2017.05.19 22:20:57수정 2017.05.19 22: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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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홀름=AP/뉴시스】스웨덴 공공검찰청의 마리안느 니 수석 검사장이 19일 줄이언 어산지에 대한 강간 혐의 조사를 기소 시효 만료로 종결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2017. 5. 19. 

【서울/뉴시스】김재영 기자 = 19일 스웨덴 검찰청이 줄리언 어산지에 대한 강간 혐의 조사를 종결한 데 대해 고소 여성 측이 원망하고 있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어산지가 자신을 강간했다고 고소했던 스웨덴 여성의 변호사는 검찰 결정 후 "강간 혐의자가 사법망을 빠져 나가 재판을 받지 않게 됐다는 것은 일대 스캔들"이라고 비난했다.

 의뢰인 여성이 충격에 빠졌다고 말한 이 여성 변호사는 "검찰의 결정에도 우리 의뢰인이 어산지가 강간했다는 주장을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어산지는 이 여성의 강간 고소에 대해 2010년 스웨덴 여행 중 신용 카드 문제로 도움을 받으며 이 여성을 알게 되었고 이어 합의 아래 몇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해왔다.

 한편 조사 종결 결정을 내린 검찰청의 마리안느 니 수석 검사장은 "7년 동안 체포장의 집행을 무산시킨 어산지를 스웨덴으로 데리고 올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조사를 종결하고 유럽 체포장을 철회했다"고 말했다.

 검사장은 "이 상황에서 어산지의 유무죄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으므로 유죄냐 아니냐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이어 검사장은 어산지가 2020년의 시효 만료 전에 스웨덴에 들어오면 성폭행 혐의 조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산지를 고소한 여성은 2명이며 이 중 한 여성이 제기한 성추행 건은 2015년에 기소 시한이 만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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