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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찾아내" 장인 흉기 찌른 사위 항소심도 중형

등록 2017.05.20 18:22:38수정 2017.05.20 18: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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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사건사고 그래픽.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사건사고 그래픽. (사진= 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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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돈 문제로 가출한 아내를 찾아내라며 장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위가 법의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평소 돈 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아내가 지난해 8월 대출금을 자신 몰래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고 부부싸움을 했다.

 아내는 바로 자녀를 처가에 맡기고 남편 퇴직금 1000만원이 들어있던 통장을 들고 가출했다.

 아내의 행방을 찾을 수 없자 매일 같이 처가 식구들에게 화풀이하던 A씨는 지난해 8월18일 새벽 처가집에서 잠을 자다 갑자기 일어나 잠자던 70대 장인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얼굴에 큰 상처를 입은 장인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얼마 후 숨졌다.

 재판부는 "처에 대한 불만으로 장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이 패륜적이고, 수법도 매우 잔혹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자 살해 고의성이 없고,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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