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종합]넥슨, '우병우 처가 땅' 알고 매입…검찰 "정상거래"

등록 2017.05.22 13:49:1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17.04.12.  photo1006@newsis.com

시민단체 "넥슨, 거래전 우병우 처가 존재 알아"
"관련 문건 확보하고도 검찰 무혐의 처분" 주장
검찰 "해당 문건은 부동산 거래 이후에 작성돼"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넥슨이 2009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로부터 서울 강남역 인근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땅 주인의 신상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고 한 시민단체가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수사 당시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판단했다"며 의혹을 반박했다.

 22일 투기자본감시센터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넥슨과 우 전 수석 처가의 부동산 거래 의혹을 조사하면서 '소유자 인적사항 정리'라는 파일을 확보했다.

 이 파일에는 '이상달씨 자녀 둘째 이민정, 남편 우병우(서울지검 금융조사2부장)'로 문제의 땅 소유자가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투기자본감시센터측은 이 문건이 넥슨 직원인 이모 팀장에 의해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했으며 당시 서민 사장에까지 보고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넥슨이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우 전 수석 관련 땅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점은 이 회사가 우 전 수석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해 땅을 시가보다 비싼 값에 사줬다는 의혹이 들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문서가 작성될 당시 우 전 수석이 금융조사2부장이 아니라 대검 수사기획관이었다는 점 등 사실 관계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대표는 "명백히 부절적한 거래가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도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단순히 사건을 덮은 것을 넘어 수사 결과의 조작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시민단체 주장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내용을 정면 반박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은) 넥슨 실무진이 부동산중개업소 측에 요청해 작성한 것"이라며 "넥슨과 우 전 수석의 처가가 매매의향서를 서로 제출한 후인 2010년 9월에 작성돼 매매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당시 수사결과 넥슨 측은 오래전부터 강남역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했고, 넥슨보다 더 높은 매매대금을 제시한 회사도 있었지만 협상을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이 이뤄졌다"며 " 넥슨이 이 땅을 매입한 것이 특혜를 준 것도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 혐의없음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6월 검찰은 넥슨과 우 전 수석 처가의 땅 거래 의혹을 조사한 뒤 정상적인 거래로 보인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