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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교무부장 추행 혐의 초등학교 교장 '집유'

등록 2017.05.22 15:59:19수정 2017.05.22 15: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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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여성 교사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장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도요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기 화성시 한 초등학교 교장 최모(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각각 120시간씩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씨는 2015년 7월 4일 충남 태안군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워크숍에 참석, 술에 취한 자신을 방으로 배웅해 준 교무부장 A(여)씨에게 "우리 뽀뽀나 한번 하지"라고 말하며 그녀의 어깨를 잡아끌어 껴안고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A씨에게 업무 미숙을 지적한 적이 있어 이에 앙심을 품고 A씨가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 역시 오랫동안 교직에 종사한 자로서 피고인을 형사적으로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교장의 지위에서 그 평가를 받는 피해자를 추행해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는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인성 등을 비난하면서 2차 피해를 야기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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