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현장 파악하려 경찰 무전 감청한 사설구급대원 징역형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감청에 사용한 안테나와 스피커 등 무전기 일체도 몰수했다.
사설구급대원인 A씨는 2012년 12월말부터 2015년 10월초까지 청주시 분평동 일원에서 무전기를 휴대하고 다니면서 충북경찰청 소속 경찰서의 순찰차량과 112상황실 간 무전교신 내용을 무단으로 감청한 혐의다.
A씨는 이 같은 무전교신 내용을 듣고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 내역·장소를 파악한 뒤 현장에 도착해 부상자를 이송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경찰 무전교신을 임의로 감청한 행위의 위법성이 중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단이 적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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