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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현장 파악하려 경찰 무전 감청한 사설구급대원 징역형

등록 2017.05.22 16:34:32수정 2017.05.22 16: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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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다른 경쟁업체보다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려고 3년 가까이 경찰 무전 내용을 감청한 사설구급대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감청에 사용한 안테나와 스피커 등 무전기 일체도 몰수했다.

 사설구급대원인 A씨는 2012년 12월말부터 2015년 10월초까지 청주시 분평동 일원에서 무전기를 휴대하고 다니면서 충북경찰청 소속 경찰서의 순찰차량과 112상황실 간 무전교신 내용을 무단으로 감청한 혐의다.

 A씨는 이 같은 무전교신 내용을 듣고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 내역·장소를 파악한 뒤 현장에 도착해 부상자를 이송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경찰 무전교신을 임의로 감청한 행위의 위법성이 중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단이 적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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