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문재인 시대'에 시작되는 '박근혜 재판'…오늘 법정 첫 출석

등록 2017.05.23 08:12:35수정 2017.05.23 08:12:3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7.03.30.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7.03.30.  [email protected]

'40년 지기' 최순실과 이날 함께 법정 출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뇌물 공여 피고인
법원, 법정 첫날 모습 사진·영상 촬영 허가
'7.7대 1 경쟁' 시민들도 역사적 재판 방청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으로 꼽히는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이 23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31일 구속된 후 53일 만에 처음으로 대중에 모습을 드러낸다. 그의 40년 지기이자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61)씨와 함께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전 10시부터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 첫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사진공동취재단 = 삼성으로부터 뇌물수수 등 13가지 범죄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이 30일 오후 법정을 나서 검찰로 향하고 있다.  40여 년 간 이어온 이들의 인연은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31일 새벽 법원으로 부터 박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같은 구치소에 구속되어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사진 오른쪽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순실이 고개를 숙인채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7.03.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사진공동취재단 = 삼성으로부터 뇌물수수 등 13가지 범죄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이 30일 오후 법정을 나서 검찰로 향하고 있다.   40여 년 간 이어온 이들의 인연은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31일 새벽 법원으로 부터 박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같은 구치소에 구속되어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사진 오른쪽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순실이 고개를 숙인채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7.03.31. [email protected]

 417호 대법정은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12·12 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곳이다. 박 전 대통령은 세 번째 전직 대통령 피고인으로서 이 법정에 서게 된다.

 첫 공판에서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 등의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변호인들의 구체적인 의견이 제시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뇌물죄 등 18가지 혐의 전부를 부인한 바 있다.

 검찰과 변호인은 준비 절차부터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이날 열리는 첫 공판에서도 날 선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에서는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부장검사와 이원석 특수1부 부장검사가 나와 혐의 입증에 진력한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에 맞서 유영하·이상철·채명성 변호사가 법리 공방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다.

 검찰이 기소한 박 전 대통령 사건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최씨의 삼성그룹 뇌물 수수 사건의 병합 여부도 이날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회생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정식 재판 방청권 추첨이 진행되고 있다. 2017.05.1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회생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정식 재판 방청권 추첨이 진행되고 있다. 2017.05.19.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혐의가 같은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하겠다는 뜻을 보였지만,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이 병합 반대 입장을 보여 결정을 늦춘 바 있다.

 또 '이중 기소' 문제에 대한 판단도 내려진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이 삼성이 자발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와 재단 출연금을 강요받은 혐의가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이날 첫 공판을 시작으로 최소 주 3회 열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 뿐만 아니라 증거 기록이 방대한 점 등을 이유로 이 같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인 6개월 이내 1심 심리가 마쳐져야 하는 만큼, 선고는 올해 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법원은 박 전 대통령 첫 공판에서 언론의 법정 모습 촬영을 일부 허가했다. 이에 따라 사진과 영상 등으로 박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모습이 기록으로 남겨지게 됐다.

 대법정은 박 전 대통령 모습을 보기 위해 찾아온 시민들과 취재진으로 북적일 전망이다. 앞서 지난 19일 진행된 박 전 대통령 1·2차 공판 방청 신청에서는 68석의 방청석을 두고 시민 525명이 응모해 경쟁률 7.72를 기록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