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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환경시설 악취 심각…악취농도 4년새 4배 증가

등록 2017.05.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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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추상철 기자 = 난지 서남 물재생센터 수질합동감시단의 현장 점검이 실시된 30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난지 물재생센터에서 서울시 담당공무원, 대학교수, 환경단체 등 민관이 함께 하수 처리된 물을 한강에 방류하는 처리공정과 수질측정체계, 방류수질 등을 점검하고 있다. 2016.05.3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물재생센터와 쓰레기적환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등 서울시내 공공환경시설의 악취가 심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용모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2일 발표한 '서울시 공공환경시설의 악취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시내 8개 사업장에서 악취 관련 민원이 22건 발생했다.

 물재생센터 민원이 18건이었고 쓰레기 적환장 2건, 음식물처리시설 2건이었다. 시기별로는 8월과 9월에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주요 민원 발생장소는 주거지와 인접한 공공환경시설로 나타났다. 민원이 발생한 공공환경시설중 3곳은 반경 200m내 주거밀집지역이 위치하고 있었다.

 민원 발생 이유를 정밀 분석한 결과 서울시내 각 시설의 복합악취 배출농도가 꾸준히 증가해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전체 공공환경시설의 평균 복합악취농도는 2011년 3.0배에서 2015년 12.6배로 증가했다. 특히 물재생센터의 평균 복합 악취농도는 2015년 17.41배로 기준치(15배)를 초과했다.

 물재생센터 복합악취는 2015년 3~4분기에 높게 측정됐다. 탄천물재생센터는 2015년 4분기에 기준치(15배) 초과했으며 난지물재생센터는 2015년 3분기에 황화수소를 배출기준치의 3.6배 초과해 배출했다. 중랑물배출센터도 2015년 2분기에 기준치의 1.5배를 초과해 배출했다.

서울 공공환경시설 악취 심각…악취농도 4년새 4배 증가

 물재생센터 복합악취 기준치 초과 원인은 주로 정화조 슬러지 처리공정과 이송처리가 개방된 공간에서 진행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폐기물처리시설과 음식물자원화시설의 경우 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2015년에는 기준치에 근접하며 점점 악취가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음식물처리시설은 파쇄·선별 작업장 배출구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 도봉음식물처리장 파쇄·선별 작업장 복합악취는 기준치를 초과했다. 강동음식물자원화시설 부지경계 악취는 2015년 3분기에 기준치(15배)를 초과했다.

 음식물처리시설의 경우 밀폐상태는 대체로 양호하지만 세척과 세척후처리 등 공정에서 청결상태가 미흡해 복합악취가 기준치 이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연구원은 악취 관련 규제에 미비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연구원은 "현행 조례는 배출시설과 관련한 사항을 다루지 않고 생활악취만을 규제하고 있다"며 "배출시설별로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 공공환경시설 악취 심각…악취농도 4년새 4배 증가

 공공환경시설을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을 현행 15배에서 12배로 강화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게 서울연구원의 견해다.

 서울연구원은 "기준치를 강화하면 복합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하는 시설이 12개 발생한다"며 "강화된 기준이 모든 악취배출시설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환경시설 밀폐관리 필요성도 제기된다.

 음식물자원화 시설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와 최종산물 야적장을 덮개를 활용해 밀폐해야 하고 하수처리장은 정화조에 분뇨 투입시 발생하는 악취 확산을 막기 위해 정화조 차량 배출관과 연결하는 공간을 밀폐해야 한다는 것이다. 쓰레기 적환장은 폐기물 집하 선별·파쇄 과정이 개방된 공간에서 이뤄지므로 우선 지붕을 설치하고 이미 지붕이 있는 시설에는 에어커튼 등을 활용해 밀폐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서울연구원은 제안했다.

 서울연구원은 "저기압이나 기온·습도가 높은 상태에서는 폐기물의 악취물질이 배출확산하기 쉬우므로 이 시간대 작업을 지양해야 한다"며 "주거지역에 있는 공공환경시설은 주민들의 주 활동시간을 고려해 시설 가동시간을 조정해 악취민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흡입하는 가스포집기 환풍횟수를 늘려 악취물질을 희석해야 한다"며 "유용 미생물과 소규모 악취저감장치를 복합적으로 활용해 악취배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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