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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명예훼손 혐의 유경근 집행위원장, 법정서 '사과'

등록 2017.05.22 19:40:50수정 2017.05.22 19: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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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허위사실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경근(47)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유가족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원근)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유씨는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다음날 바로 깨닫고 기자들 앞에서 사과했다"며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유씨는 2014년 9월23일 서울 고려대에서 열린 유가족 간담회에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은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안을 일반인 희생자 가족대책협의회가 수용한 것과 관련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대표를 만난 일반인 유가족들이 김 대표가 쓴 '청와대'라는 문구를 보고 수용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이에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김 대표를 만난 사실조차 없다"며 유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검찰은 유씨를 불기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세월호특별법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던 시기에 시민들에게 희생자 유족들간 갈등이 존재하고 유족 중 상당수가 세월호특별법에 기소권·수사권을 규정하는 데 반대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유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유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유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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