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선거서 동료 의원에 뒷돈 준 구의원 '집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이창열)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만 원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통상 뇌물공여보다 죄질이 더 나쁘지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구의원은 2016년 7월 후반기 의장선거를 앞두고 동료 구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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