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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선거서 동료 의원에 뒷돈 준 구의원 '집유'

등록 2017.05.22 18:21:48수정 2017.05.22 18: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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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의장선거를 앞두고 동료 구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건네다 기소된 대구 동구의회 A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이창열)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만 원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통상 뇌물공여보다 죄질이 더 나쁘지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구의원은 2016년 7월 후반기 의장선거를 앞두고 동료 구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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