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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케이팝' 사용한 상표 독점 못 해"

등록 2017.05.22 21:06:43수정 2017.05.22 21: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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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인턴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인턴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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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용어로 널리 인식…사용 개방돼야"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한국 대중가요를 뜻하는 '케이팝'(K-POP)을 사용한 상표를 독점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함석천)는 숙박업체 A사가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동종업계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케이팝은 한국 대중가요를 지칭하는 단어이고,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국내외에 널리 퍼져 '한류'라는 용어와 함께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케이팝'을 상호로 숙박업 등을 운영하는 업체가 존재하며, 일상 용어로 널리 인식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케이팝'이라는 용어를 한 사람에게 독점시키는 건 공익상 적절치 않다"며 "모든 사람에게 사용이 개방돼야 하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A사는 2014년 2월 '케이팝 호텔'(K-POP HOTEL)이라는 이름의 서비스표를 출원했다.

 B사는 다음해인 2015년 6월 같은 이름의 상표권을 출원한 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케이팝 호텔'을 운영했다.

 이에 A사는 "동일한 엠블럼을 사용해 서비스표권을 침해받았다"며 "2000만100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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