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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친환경·에너지절감형 단독주택 인증 현판식

등록 2017.05.23 06: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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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동시에 취득한 세종시 단독주택에서 22일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판식을 개최한 '길마당 제29호'는 단독주택으로는 세종시 최초이자 국내 두 번째로 '녹색건축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동시에 취득했다.

 세종시 단독주택은 건축물의 친환경성을 평가하는 녹색건축인증에서 우수등급, 에너지사용량을 평가하는 에너지효율등급은 1등급을 취득했다.

 벽지, 접착제, 석고보드 등에 모두 친환경자재를 적용했으며, 기계식 환기설비를 설치해 미세먼지의 실내유입을 차단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전기요금 및 난방요금 절감을 위해 태양광발전시스템(3kW)과 고단열 3중유리 등을 적용하고, 창틀과 골조사이에 기밀테이프를 시공하는 저비용 건축공법으로 단열성능도 향상시켰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녹색건축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동시에 취득하면 세제해택 및 건축기준 완화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등급에 따라 재산세를 5년간 최대 15%(최소 3%) 매년 감면받을 수 있다. 녹색건축인증이 우수등급,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인 경우 취득세도 최대 15%(최소 5%)까지 추가 감면받을 수 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제한도 최대 15% 완화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세종시 단독주택 건축물 인증 취득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정부 인증제도를 활용해 손쉽게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며 "건강한 주거여건 마련은 물론 세금감면 및 건축기준 완화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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