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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미루면 지자체장이 시정명령"…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등록 2017.05.23 06: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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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데도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를 미루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7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누수·불량 타일 등 공동주택 내 하자가 생기면, 입주자의 하자보수 요청이 있어도 사업주체가 전화를 받지 않는 등 하자보수를 회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입주자가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항을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시정명령으로 입주자와 사업주체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하자보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심사나 분쟁조정이 진행 중이거나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된 경우, 의뢰된 하자진단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기존에도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하자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첨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었다.

 공동주택 하자는 기술적 검토 외에 법률적 사실 판단이나 의견서 작성이 중요한 점을 고려해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관계 전문가에 '변호사'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신고센터는 국토교통부에 설치하기로 했다.

 신고센터장은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하며,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을 파견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신고센터는 관리비리 신고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자로 하여금 보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관할하는 업무 범위를 추가해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한 분쟁조정을 효율적으로 해결토록 했다.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로 분쟁당사자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분쟁'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이송한 분쟁' 등이 추가됐다.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3분의 2 동의와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입주자 동의를 받기 쉽지 않아 충전기 설치가 어려웠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와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면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오는 7월 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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