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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대위 징역형…인권단체 "사생활에 범죄 낙인 찍어"

등록 2017.05.24 14: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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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열린 동성애자 군인 색출 및 처벌 사건 관련 2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군인권센터는 함정수사 및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개입 정황 등과 관련해 증거 자료를 공개하는 브리핑도 가졌다. 2017.04.1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열린 동성애자 군인 색출 및 처벌 사건 관련 2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군인권센터는 함정수사 및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개입 정황 등과 관련해 증거 자료를 공개하는 브리핑도 가졌다. 2017.04.17.  [email protected]

"부당한 판결…불법수사에 대한 면죄부 될 것"
 "군 당국, 동성애자 뿌리 뽑으려는 마녀사냥 즉각 중단해야"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육군 내 동성애자 색출 사건이 논란이 된 가운데 법원이 수사 대상이었던 동성애자 대위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권단체들은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며 즉각 반발했다.

 24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A대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대위는 지난달 동성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현행 군형법 제92조 6항에 따르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대위는 선고 직후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의 근거가 되는 추행죄는 피해자는 없고 가해자만 존재하는 이상한 법률이다. A대위의 범죄 행위는 업무 상 관계없는 상대와 사적 공간에서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다"며 "상대가 동성이란 이유로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범죄의 낙인을 찍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정중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하에 육군 중앙수사단은 동성애자 군인들을 색출하기 위해 '게이 데이팅 앱'을 이용하는 등 함정수사까지 벌였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들은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여론의 뭇매를 맞기 시작하자 피해자들이 음란 동영상을 유포했다는 허위사실까지 퍼뜨리며 색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시키기도 했다"면서도 "그럼에도 군사법원은 A대위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불법수사에 대한 면죄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른 색출 피해자들에 대한 재판도 계속하여 예고되고 있어 현실은 매우 참담하다. 이제 성소수자들에게 군대는 안전하지 못하다"면서 "병역 의무 이행 자체가 전과로 이어질 수 있는 어처구니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국제엠네스티도 보도자료를 배포해 "한국의 군 당국이 동성애자를 뿌리 뽑으려는 편협한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은  "이처럼 부당한 판결은 즉시 뒤집혀야 한다. 누구도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행위 또는 성정체성만을 이유로 박해받아서는 안 된다"며 "중요한 것은 직무 수행이지, 개인의 섹슈얼리티(sexuality)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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