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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10대중 3대 내구연한 15년 지나…비용탓 안전 무시

등록 2017.05.24 15: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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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인철 기자 = 지난 16일 오후 22시께 서울 강동구 명일동 소재의 한 상가 승강기에서 강동소방서(서장 이영우) 대원들이 승강기 고장으로 내부에 갇혀 있던 시민 2명을 구조했다. 2014.08.17. (사진=강동소방서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저층 상가와 주택 등에서 검사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승강기를 운행한 사례가 40여건이 적발돼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안전처가 전국 운행정지 승강기의 불법운행 여부 등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불법운행 사례 43건을 적발했다.

 건물용도별로는 상가 등 근린생활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장 5건, 공동주택 5건, 단독주택 4건, 숙박시설 3건, 업무시설 2건 등의 순이었다.

 전국에 설치된 승강기는 56만대에 이른다. 설치후 15년이 지난 노후 승강기는 매년 1만5000대씩 늘고 있다.

 승강기의 내구 연한은 설치후 15년 정도다. 하지만 전국에 설치된 승강기 가운데 31%는 내구 연한을 넘긴채 그대로 운행되고 있다.

 건물 주인들이 노후 승강기나 검사 불합격 승강기를 슬그머니 불법 운영하는 이유는 '비용문제' 때문이다.  

 일부 빌라나 저층 아파트는 승강기가 내구연한을 넘겨도 완전 교체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낡은 승강기를 새로 바꾸기 위해선 평균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입주 세대가 적은 주택들은 수리비 부담을 감당키 없기 때문이다.

 또 건물이나 지하주차장이 폐쇄돼 승강기 운행을 안 할 경우 운행정지표지를 부착해야 하는데 미부착하거나 훼손된채로 방치한 경우도 이번 안전점검에서 28건이 추가 적발됐다.

 안전처 관계자는 "상가나 저층 빌라 등 건물 주인들이 승강기 운영 비용이 많이 들어 엘리베이터를 운영안하겠다고 해놓고 마음이 바뀌어서 몰래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승강기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매년 안전점검을 한다"면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승강기에 대해서는 안전검사를 받도록 지도하고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추적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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