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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등 15개 방송사, 총 2억여원 과태료…광고·협찬 위반

등록 2017.05.24 15: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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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 등 15개 방송사업자가 가상·간접·중간광고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제18차 서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 '방송법' 및 관련 시행령·규칙을 위반한 15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총 2억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올해 1~2월에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한 결과, 15개 방송사업자의 가상광고·중간광고 고지, 간접광고 시간 및 협찬고지 허용 범위 등 25건의 법규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과태료는 위반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차등 부과했다.

 MBC는 간접광고 허용시간 위반 및 가상광고 고지위반으로 15개 방송사업자 중 가장 많은 68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어 SBS는 간접광고 허용시간 위반으로 6000만원, 스카이 라이프티브이는 가상광고 고지위반으로 20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메디코프는 2차례 협찬고지 허용범위 위반으로 1000만원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한국낚시방송과 현대미디어는 중간광고 고지 위반으로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목포문화방송은 공익행사 예고 시 협찬고지 허용범위 위반(금지품목 고지), 광주방송은 프로그램제작 협찬의 고지방법 위반으로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국방송공사(KBS2)는 협찬고지 내용 위반으로 350만원을 내야 한다.

 고삼석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협찬고지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관련 법규 미숙지로 인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6년도 법규 주요 위반사례 등을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방송사업자의 법규 준수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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