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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산림구역 해제 감사 업무 '핑퐁'에 도민만 피해"

등록 2017.05.24 19: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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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보라 의원, 도정질의 통해 질타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감사 업무를 다른 기관에 떠넘기는 경기도의 '핑퐁 행정' 탓에 도민이 불필요한 행정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벌어졌다.

 도의회 김보라(민·비례) 의원은 24일 남경필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의에서 산림청의 '안성시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관련 감사요청'을 도(道)가 묵살한 사유를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안성시는 산림보호법이 개정, 시행되기 전인 2015년 7월~지난해 1월 여의도 면적의 7배가 넘는 대규모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했다. 당시 법령상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게 문제가 됐다.   

 산림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여러차례 도와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산림구역 해제는 공정한 근거를 가지고 결정해야 하나 안성시는 전문기관의 조사결과를 따르지 않고 일제히 해제했다'며 도의 감사를 요청했다. 감사원도 '도 자체 감사사항'이라고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도는 지난해 8월 '자체 감사 인력과 여건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산림청에 감사를 미뤘다.

 이러는 사이 지난해 10월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안성시의 산림보호구역 해제는 '무효'라고 결정했다.

 이후 시가 해당 임야에 부과했던 2억여 원의 세금환급 문제와 토지주들의 재산상 불이익에 따른 책임소재 등을 놓고 혼란이 빚어졌다.

 시와 토지주들은 도 행정심판위를 상대로 산림보호구역 해제 무효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산림청이 안성시 산림구역 해제 건의 감사요청을 계속해서 했는데도 도는 감사를 하지 않았다"며 "경기도가 감사를 떠넘기는 사이 주민들은 행정심판을 도에 신청했고 현재는 도와 소송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가 감사를 제 때 해 적법성 여부를 가렸다면 도민이 불필요한 소송을 하는 사태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남 지사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산림청이 감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봐서 내린 판단이라고 이해했다"며 "결과적으로 ‘핑퐁’을 하게 된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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