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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27일 인명구조 국가자격시험 첫 시행

등록 2017.05.2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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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뉴시스】김경목 기자 = 22일 강원 속초해양경비안전서, 속초소방서, 1339응급후송단, 속초시청 수상인명구조대, 민간해양구조선 등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기관의 요원들이 속초시 속초해수욕장에서 물에 빠진 피서객을 구조해 응급처치 후 후송하는 훈련을 실전처럼 하고 있다. 2016.07.22. (사진=속초해양경비안전서 제공)  photo1@newsis.com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27일 '제1회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을 전국 7개 시험장에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대전, 광주, 부산, 대구, 경기 수원, 경남 창원 등 전국 7개 시험장에서 오전 9시부터 동시에 진행된다.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한 전국 21개 교육기관 중 11개 기관에서 사전 교육(64시간)을 이수한 280명 가운데 이원서를 접수한 240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시험은 영법,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구조장비 사용법 6과목으로 치러진다. 과목별 점수의 합을 총 100점으로 해 이 중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단 영법 항목에서 1분45초를 초과하거나 종합구조 항목 중 입영시간이 4분30초 미만이면서 익수자 운반거리가 19m 미만인 경우는 불합격 처리된다.

 합격자 발표는 31일 수상안전종합정보 홈페이지(https://imsm.mp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 자격증 발급 신청도 가능하다.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전국의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및 수영장 등에서 인명구조와 이용객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된다.

 앞서 해경은 민간단체 발급하는 인명구조 자격증이 취득 기준이 다르고 강사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국가에서 직접 구조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는 수상구조사 제도를 신설, 7월부터 시행한다.

 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정봉훈 해양수색구조과장은 "수상구조사가 배출되면 연안이나 해상에서 민간분야 구조 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인명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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