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설계·감리비 하한가 규제 양산시 건축사회 '과징금 1억1100만원'

등록 2017.05.25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no contents)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저가계약을 막기 위해 설계와 감리비 기준을 정해놓고 신규 가입자는 감리업무를 3년간 하지 못하게 한 양산시 건축사회가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양산시 건축사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양산시 건축사회는 양산지역에서 활동하는 건축사들이 공동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 설립한 단체로 양산지역 건축사사무소 55개의 약 91%인 50개가 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축사회는 저가계약을 막기 위해 설계·감리비 기준금액을 마련해 회원들에게 따르도록 강요했다.

 신규가입자와 전입자에 대해서는 감리자 선정명부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감리업무를 3년간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또 감리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면서도 건축주로부터 감리비를 직접 받아 협회운영회비(10%), 설계용역비(30%)를 공제한 후 잔금을 해당 감리자에게 지급했다.

 공정위는 "건축 설계·감리시장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건축사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