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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현대車 한전부지 공공기여 2300억 부당면제"

등록 2017.05.25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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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감사원. 2016.12.02. (사진=감사원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전부지 매입과 관련해 서울시가 관련 지침을 잘못 운영해 약 2300억원에 달하는 공공기여금이 부당 면제됐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서울시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29건의 위법·부당 및 제도개선 사항을 적발하고 1건의 모범사례를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6년 2월 현대차와 삼성동 한전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상향(250%→800%)을 위한 사전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현대차 소유의 공연장과 호텔 등 2336억원 상당의 시설 설치를 공공기여로 인정했다.

 이는 서울시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업무처리지침'에 민간이 소유한 시설도 공공기여로 인정해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토부의 해석에 따르면 시설 및 부지의 소유권을 공공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공공기여로 인정,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다.

 지침보다 상위 개념인 법령에 위배해 민간이 소유한 시설도 공공기여로 인정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현대차의 공공기여 1조9827억원 중 2336억원이 부당면제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반면 서울시는 2009년 9월부터 29개 기업과 체결한 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는 공공기여를 요구할 수 없는데도 1321억원의 공공기여를 계약에 포함시켜 입주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서울시는 또 2012년 7월 시금고 은행으로 하여금 세입조치 해야 할 시정협력사업비 중 10억원을 A사단법인에 기부토록 요청했고 해당 사단법인은 이를 당시 설립 중이던 B재단법인에 출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사회투자기금 위탁운영 수행기관이 된 B재단법인이 제출한 기부금 모집계획서의 목표액(10억원)을 초과해 30억원을 모집하는가 하면 당초 사업 목적과 달리 영리업체를 지원하는데 기부금을 사용했는데도 등록말소나 강제반환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서울시 공무원 3명이 지난해 5월 행사 홍보를 위해 이탈리아로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면서 264원에 항공권을 구매해 두고도 886만원짜리 항공운임견적서를 제출해 차액 622만원을 현지 체류비에 사용한 사실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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