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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영훈국제중·서울교육청 관계자 검찰 고발

등록 2017.05.25 15:13:47수정 2017.05.25 15: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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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서울교육단체협의회가 25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영훈국제중 교장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등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7.05.25.  limj@newsis.com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서울교육단체협의회가 25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영훈국제중 교장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등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7.05.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이른바 '불법이사' '셀프교장' 논란에 휩싸였던 영훈국제중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25일 이 학교 교장과 서울시교육청 담당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이날 오후 영훈국제중 교장 A씨와 영훈학원을 인수한 오륜교회 목사 B씨, 교육청 사립학교 담당자, A씨를 이사로 선임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등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교육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륜교회가 불법 이사 선임이 드러나 이사승인이 취소된 A씨를 다시 이사에 추천해 이사 겸 학교장을 맡겼다"며 "교육청은 탈법과 불법을 일삼던 영훈국제중에 대한 재지정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재지정 취소를 촉구했다.

 지난해 2월 영훈학원의 경영권을 인수한 오륜교회는 공립학교 교장을 지낸 A씨를 이사로 추천했다. 하지만 사립학교법 제22조에 따르면 공립학교에서 교장을 하면 2년내 사학법인의 임원(이사나 감사)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2014년 8월31일 정년퇴직한 A씨는 이사를 맡을 수 없다.

 여기에 A씨는 상임이사로 활동중이던 지난해 6월 영훈국제중 교장 공모를 추진하면서 본인이 응모, 최종 교장으로 임명돼 '셀프교장' 논란을 일으켰다.

 이사직을 수행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교육청으로부터 사립학교법 위반 지적을 받은 뒤 이사 승인이 취소된 바 있다.

 하지만 오륜교회는 A씨의 승인취소로 공석이 된 자리에 A씨를 재차 추천했고 교육청은 이를 사분위에 넘겼다. 이에 사분위는 "학교장 퇴임후 2년이내에 사립학교 이사에 취임하면 사립학교법 22조 위반이므로 2년을 하루 넘긴 9월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라"며 A씨를 이사로 선임했다.

 이에대해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불법행위임이 명백한데도 국가기관인 교육청과 사분위가 불법성을 모면할 수 있는 꼼수까지 가르쳐주면서 불법행위를 승인해준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영훈학원의 국제중 재지정 평가를 비판하며 국제중 폐지를 주장했다. 영훈국제중은 2015년 평가 당시 합격기준이었던 70점을 넘지 못해 지정취소 결정이 2년 유예된 바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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