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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이상 업무·상가건물 남녀화장실 별도 설치

등록 2017.05.25 16:09:01수정 2017.05.25 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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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달 24일부터 일주일간 관내 4개 대학의 기숙사와 화장실 등 성범죄 취약지역을 상대로 집중점검을 벌였다. 사진은 한 대학교 여자화장실 탐지 모습. 2017.05.01 (사진=청주 흥덕경찰서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앞으로 바닥면적이 2000㎡ 이상인 업무시설과 상가건물을 건설할 경우 반드시 남녀화장실을 별도로 지어야 한다.

 또한 영유아를 동반하는 이용자가 많은 시설의 화장실에는 의무적으로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현재 민간건물의 ▲업무시설은 바닥면적 3000㎡ ▲업무+근린시설 및 의료․교육시설은 2000㎡이상일때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근린시설만 있는 건물의 경우는 설치 의무가 없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업무시설, 업무시설+근린시설, 근린시설은 2000㎡이상, ▲의료․교육시설 등은 1000㎡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남녀 분리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상가화장실 설치 기준

 대신 현재 남녀화장실이 구분되지 않은 기존 건축물은 건축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리모델링(대수선 또는 증축)시 분리설치 의무를 적용하게 된다. 

 행자부는 더불어 고속도로 휴게소, 역, 공항 등 도로교통시설의 화장실에만 기저귀 교환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던 것을 도서관, 예식장, 종합병원, 공공업무시설까지 확대키로 했다.  

 입법예고안은 관계기관 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친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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