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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합헌' 헌재 판단 배경은…文 '폐지 공약' 어찌되나

등록 2017.05.25 17: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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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김이수(가운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부터 안창호 헌법재판관, 이진성 헌법재판관, 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일원 헌법재판관. 조용호 헌법재판관. 2017.05.2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김이수(가운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부터 안창호 헌법재판관, 이진성 헌법재판관, 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일원 헌법재판관. 조용호 헌법재판관. 2017.05.25. [email protected]

과열 경쟁으로 소비자 차별 상황서 탄생…입법 목적 정당
"기본권 제한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 마련…법익 균형"
헌재 결정과 무관하게 오는 10월 단통법 자동 폐지
헌재 측 "탄핵심판 때문에 모든 사건 심리 정지돼 늦어져"
文, 대선 후보 때 "불공정한 가격 제도"라며 조기 폐지 공약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제기 약 2년8개월 만인 25일 단통법(유통구조 개선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판단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의 단통법 조기 폐지 공약이 이행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단통법은 2014년 휴대전화 판매 시장이 가격 경쟁 속에 과열화되면서 탄생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보조금은 감소하고 이동통신사 영업이익은 증가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소비자들은 이를 문제 삼아 2014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통신사가 휴대전화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상한선을 제한한 것은 계약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헌재는 "계약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날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헌재는 단통법은 입법 목적과 수단 등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장치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공익을 우선시하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헌재는 단통법 탄생 배경에 주목했다.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력, 구입 시기나 구입처에 따라 휴대전화 보조금이 천차만별로 다르게 지급됐던 상황이 구매자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졌다는 판단이다.

【서울=뉴시스】장세영 기자 = 5일 서울 종로구에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 통신 3사의 작년 영업이익 총액은 3조6천332억원으로 전년보다 72.2%나 증가했다.  통신 3사들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후 마케팅 비용을 크게 줄인데 힘입어 직원들에게 두둑한 성과급을 지급해 결국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결국 ‘이동통신사 수익성 개선법’이라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2016.02.05.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장세영 기자 =  5일 서울 종로구에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 통신 3사의 작년 영업이익 총액은 3조6천332억원으로 전년보다 72.2%나 증가했다.  통신 3사들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후 마케팅 비용을 크게 줄인데 힘입어 직원들에게 두둑한 성과급을 지급해 결국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결국 ‘이동통신사 수익성 개선법’이라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2016.02.05. [email protected]

 헌재는 이 같은 배경 속에서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단통법이 마련된 만큼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봤다.

 지원금 상한제를 두는 사례가 드물다는 지적 역시 국내 시장의 특수성을 언급하며 반박했다. 단통법은 휴대전화가 통신사업자 유통망을 통해 판매되고, 과점 구조가 확립돼 시장 경직성이 뚜렷한 점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헌재는 단통법이 지원금 상한액 기준 및 한도만을 제한하고 있는 점, 출시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점 등 기본권 제한 수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들도 마련돼 있다고 봤다.

 다만, 일부 이용자들이 종전보다 지원금을 적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추가 부담하게 된 금액이 크게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불이익에 비해 공익이 중대하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는 결론을 내렸다.

 헌재 결정과 무관하게 단통법은 일몰(日沒)규제로써 오는 10월 자동 폐지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헌재가 너무 늦은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도 있다.

 헌재 관계자는 "그간 탄핵 사건 때문에 모든 사건 심리가 정지되다시피 한 사정이 있었다"며 "통상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문제가 된 단통법을 일몰 전 조기 폐지하겠다던 문 대통령 공약이 이행될지도 관심사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단통법 개정으로 (10월 일몰 예정인) 단말기 지원금상한제를 폐지하겠다"며 "우리나라 제조사의 똑같은 제품을 미국에서는 21% 더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불공정한 가격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은 상한제 조기 폐지 내용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6월 열릴 임시국회를 거쳐 지원금 상한제가 조기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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