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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서 소변난동 피의자 폭행한 경찰관 '선고유예'

등록 2017.05.25 18:18:25수정 2017.05.25 19: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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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청주지법 전경. 2017.03.03.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법 전경.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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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파출소에서 소변을 보며 소란을 피운 피의자를 폭행한 경찰관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성기 판사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청주 모 경찰서 A경위에 대해 징역 4월과 자격정지 6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6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10월13일 새벽 파출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B(56)씨의 얼굴을 손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다.

 B씨는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우다 파출소로 임의동행한 뒤 출입문에 소변을 보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이를 본 A경위가 참지 못하고 결국 B씨를 폭행했고, 이 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은 뒤 독직폭행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판사는 "독직폭행 범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과 자격정지형만 있는 점을 살펴 형을 정했다"며 "피고인이 오랜 기간 경찰로 근무하면서 별다른 과오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고, 한순간 화를 참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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